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상가를 공급한 주체는 원고로, 소외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6749 선고일 2013.07.11

(원심 요지) 원고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원고는 공급받은 상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수분양자에게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함

사 건 2013두6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9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