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6701 선고일 2013.07.11

(원심 요지) 소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수행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 건 2013두67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누214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