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지배 ・ 관리 ・ 향수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소득은 과세소득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 ・ 무효와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이 사건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지배 ・ 관리 ・ 향수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소득은 과세소득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 ・ 무효와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 건 2013두66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63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어]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