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증권거래세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6497 선고일 2013.07.11

(원심 요지) 이 사건 주권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개정 이전의증권거래세법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권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권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두6497 증권거래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피고, 상고인 B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1누430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