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양도 부동산 외에 다른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거주 또는 임대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점, 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영업시설, 직원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양도 부동산 외에 다른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거주 또는 임대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점, 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영업시설, 직원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두59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누202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