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양도아파트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그 자녀들은 양도아파트에 거주한 바 없이 배우자만 양도아파트에 거주하였다가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세대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 요지) 양도아파트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그 자녀들은 양도아파트에 거주한 바 없이 배우자만 양도아파트에 거주하였다가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세대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두5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배AA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8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