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폐업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5807 선고일 2013.06.27

(원심 요지) 폐업시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두58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AA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