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2심 판결 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 건 2013두574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69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판 후인 2013. 3. 6.경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후인 2013.3.6.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아래와 같이 자판한다. 앞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소송법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에 대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