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연말정산분에 인정상여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보아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해야 함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연말정산분에 인정상여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보아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해야 함
사 건 2013두55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AA 피고, 상고인 서인천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572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2. 판단누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