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분할로 토지특성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5470 선고일 2013.07.11

용도가 임야인 모지번 토지의 일부였다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그 용도가 주거용 나지로 변경되어 토지특성이 달라졌고 따로 분할되어 별도의 지번이 부여된 다음 조합에 양도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두5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A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253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에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이 있어 양도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 시행령(2009. 12. 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이는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토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의 성상, 용도, 형질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이 달라져서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된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7. 1. 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될 당시에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모 지번 토지 45,863㎡의 일부였는데, 2007. 9. 12.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에 의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 1,965㎡ 부분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그 용도가 임야에서 주거용 나지로 변경되는 등으로 토지특성이 달라졌고, 이어 2008. 1. 3.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따로 분할되어 별도의 지번이 부여된 다음 2008. 5. 7. 이 사건 조합에 양도된 사실, 이 사건 모 지번 토지의 2007.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15,000원인데 비해 위 양도 당시의 토지특성에 의한 감정가는 이 사건 토지 중 0000 토지는 268,000원, 나머지 토지는 000원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모 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과세관청이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