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3두53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도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172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