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이 건축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원심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이 건축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사 건 2013두53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168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