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두50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15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7. 3. 2. 특수관계가 없는 도CC 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의 발행주식 합계 3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O원에 매수하여 이를 같은 날 특수관계가 없는 이EE에게 1주당 OOOO원에 양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DDD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변동이 없이 DDD의 사업에 이EE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필요한 주식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 소액주주인 도CC 등으로부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도CC 등으로부터 매수한 가격인 1주당 OOOO원을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EE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OOOO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인 OOOO원에 양도한다는 사정을 알았으면서도 그 거래가격에 대하여 원고와 진지한 교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EE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DDD 및 위 회사의 일본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DDD 저팬의 이사로 취임하고, 나아가 일본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하였더라도, 이EE이 DDD의 대주주가 되어 그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아닌 이상, 이EE이 DDD의 일부 경영에 불완전하게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소액주주들로부터 직접 시가대로 주식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을 정당한 가격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EE에게 양도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DDD의 주식 전부를 다시 매집하여 주식회사 소예디앤아이에 1주당 OOOO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EE으로부터 2008. 2. 27.경 이 사건 주식을 당초 양도가액인 1주당 OOOO원의 가격에 재매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 최소한 동일한 가격으로 재매수할 것을 보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까닭에서도 이EE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대로 정하기 위하여 진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EE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법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7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