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매매계약이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5029 선고일 2013.07.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매매예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위와 같은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두50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유AA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누16192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유BBB의 상속재산에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유BBB가 생전에 주식회사 석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의 대부분이 정산되었다거나, 망 유BBB가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선정자들과 소외 회사 등의 공유인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차임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분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위와 같은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