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증여재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4521 선고일 2013.06.14

(원심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3두45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노AA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1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파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틀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판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힌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