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토농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3993 선고일 2013.05.24

(원심 요지) 종전농지 소재지의 주택 일부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유주의 아들이나 인근 주민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토감면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여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토농지 중 일부는 제3자가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토농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사 건 2013두3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2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