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산서상의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산서상의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두34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누1598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