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채무변제액은 쟁송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3085 선고일 2013.05.23

(원심 요지) 민사소송의 조정에서 채무변제액을 면제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득금액 계산시 채무변제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채무변제액은 취득에 쟁송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함

사 건 2013두3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8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