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농을 선택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계속 농업을 경영할 것을 선택한 농민을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농을 선택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계속 농업을 경영할 것을 선택한 농민을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3두292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89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