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부과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914 선고일 2013.05.23

(원심 요지) 종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 이상 원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오류를 범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3두29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2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