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907 선고일 2013.05.24

(원심 요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계좌에 입금된 후 계속하여 자유롭게 생활비, 카드대금 등에 소비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사 건 2013두29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1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