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식에 있어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 바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식에 있어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 바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사 건 2013두28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AAAA 외5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외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226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