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808 선고일 2013.05.24

(원심 요지) 동업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 내역서만으로는 원고들이 어학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공동사업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두28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외3명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외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235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