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7555 선고일 2014.04.10

(원심 요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두27555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유소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11.13 선고 2012누1285 판결 판 결 선 고 2014.02.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