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과는 그 세목과 과세대상이 상이하고 종전 처분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거나, 2개의 처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과는 그 세목과 과세대상이 상이하고 종전 처분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거나, 2개의 처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3두27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923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