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데 대하여 매수인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데 대하여 매수인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두268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2누293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