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원고들은 체납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압류 당시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원심요지) 원고들은 체납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압류 당시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두26835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외 1명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누199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