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
사 건 2013두26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 피고, 피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11.13 선고 2012누1438 판결 판 결 선 고 2014.04.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금은 ×××억 원이 아닌 ○○○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이 사건 계약서를 비롯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