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되고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확실한 구상방법을 설정하지 않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지연손해금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되고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확실한 구상방법을 설정하지 않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사 건 2013두266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누686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AAA주식회사 등의 BB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에는 민법 제429조 제1항 이 정한 바와 같이 주채무인 구상원금 외 에 그에 대한 이자, 손해배상 등의 종속채무도 포함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라 BBB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주 채무자인 AAA 등이 보증약정에 따라 BBB에 상환, 지급하기로 한 구상원금 및 그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지급채무와 일치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AAA 등이 부담하는 채무와는 별개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지체에 따라 비퇴소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이 사간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곤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격 등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