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6545 선고일 2014.03.27

(원심요지) 건물 준공 후 상당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 부동산의 각 지분을 일괄하여 양도한 점, 이 건 외에 다른 부동산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사업소득인지 구별함에 있어공동사업자를 반드시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두265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2누32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