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원고들이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사 건 2013두26460 원고, 상고인 박AA 외6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702 판결 판 결 선 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살싱하여 더 이상 종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44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루인 2014. 4. 4.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총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