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경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8년자경농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6446 선고일 2014.03.27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해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894 판결 판 결 선 고

03.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3. 4.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으로 취소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 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 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 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 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 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