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6415 선고일 2014.03.13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가 명의 신탁에 기한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