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출하전표,입고ㆍ재고현황의 기재내역,매입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위 업체들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임
(원심요지) 출하전표,입고ㆍ재고현황의 기재내역,매입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위 업체들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3두262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1439 판결 판 결 선 고 2014.03.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