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무 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6224 선고일 2014.03.28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수 없어 각하사유에 해당함

사 건 2013두26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5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