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함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두26170 조세납세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누1408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