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채권을 받았더라도 채권을 지급받은 것이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서 증여행위를 대리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하여야함
(원심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채권을 받았더라도 채권을 지급받은 것이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서 증여행위를 대리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하여야함
사 건 2013두25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외1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2누3840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