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5665 선고일 2014.03.13

(원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3두256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누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