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5450 선고일 2014.03.14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결국 매매계약서 내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가액을 위 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3두254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13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