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5436 선고일 2014.03.14

원고는 18년간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 시중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두254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17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