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계상한 미수금은 예수금(예수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며, 채무를 정산하기 전 채무의 실질가치를 미리 평가하여 그 정산시에 현실화될 정산손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바, 매년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각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만기시점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계상한 미수금은 예수금(예수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며, 채무를 정산하기 전 채무의 실질가치를 미리 평가하여 그 정산시에 현실화될 정산손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바, 매년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각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만기시점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두253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A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2누3842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따른 미실현 손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거래로 그 손익이 확정되어 실현되는 시점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968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결산 당시 이 사건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 사건 정기예금의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를 기간 경과에 따라 조정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계상한 위 이자비용 항목의 금액은 그 계상된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니라 이 사건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속한 200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정기예금은 만기에 정기예금의 원금을 지급하는 ‘주계약’과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옵션계약’이 결합된 6건의 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으로서 그 구조가 동일한데, 그 중 CCCCC가 2003. 2. 25. 가입한 정기예금(이하 ‘제1차 정기예금’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만기일에 원금 ○○○억 원을 반환하고, 그 이자율은 가입일의 코스피(KOSPI)200 주가지수와 만기일 직전 2영업일의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예금기간 중 1회라도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가입일보다 20% 이상 상승하면 이자율이 14%로 확정되는 구조이다.
② 원고는 제1차 정기예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면서, 그 가입일에 옵션계약에 따라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는 ○○○원을 미수금 항목으로 차변에 계상한 다음, 2003사업연도에 ○○○원, 2004사업연도에 ○○○원, 2005사업연도에 ○○○원을 미수금 항목으로 대변에 계상하여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상각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여 같은 금액을 이자비용 항목으로 차변에 계상하였다. 이는 제1차 정기예금의 주계약과 관련하여 원금의 명목가액인 ○○○억 원과 그 현재 가치인 ○○○원(이는 원금 ○○○억 원에서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의 가치에 해당하는 ○○○원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한다)의 차액인 ○○○원을 미수금 항목으로 계상한 후 이를 매년 상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한편 제1차 정기예금의 만기일 전인 2003. 8. 14.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가입일 보다 20% 상승하여 이자율이 14%로 확정됨으로써 만기에 지급할 이자가 ○○○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2003사업연도 내지 2005사업연도 결산 당시 위 이자를 이미 경과한 예금기간에 대응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따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④ 제1차 정기예금의 가입일 당시 미수금 항목으로 계상한 ○○○원은 원금 ○○○억 원에 미리 정해진 8.715%를 곱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이는 예금기간에 비례하여 각 사업연도에 상각되도록 미리 예정된 것일 뿐,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확정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 아니다.
3. 앞서 본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계상한 이자비용의 법적 성격이나 그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