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농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직접 경작하는 대신 마을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심 요지)농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직접 경작하는 대신 마을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 건 2013두252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누18348 판결 판 결 선 고
2014. 3. 13.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