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사후에 이를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이 사건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사후에 이를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사 건 2013두249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2626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누188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