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4921 선고일 2014.03.1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3두2492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누76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