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 할 수 없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 할 수 없음
사 건 2013두247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누140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는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