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전소를 제기하여 모두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로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 사건 소로써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원심 요지) 전소를 제기하여 모두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로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 사건 소로써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3두2457 경정결정취소등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853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