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433 선고일 2013.05.13

(원심 요지) 종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주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제3자의 지위에서 유상 증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두2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9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