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4297 선고일 2014.04.30

원고는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2.03.0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90일이 지난 이 사건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사 건 2013두242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누14261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04.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11. 12. 8. 역삼세무서 조사과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8. 20. 그 심판청구가 90일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2012. 3. 9.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2011. 12. 14. 이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