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두24136 물납불허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ㅇㅇ ㅇㅇㅇ ㅇㅇ로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피고, 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소송수행자 ㅇㅇㅇ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10.25. 선고 2013누1300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28. 재판장 대법관 ㅇㅇㅇ 주 심 대법관 ㅇㅇㅇ 대법관 ㅇㅇㅇ 대법관 ㅇㅇㅇ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