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4112 선고일 2014.02.13

(심리불속행)농지 보유 기간 동안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거래처는 전국에 걸쳐 있는 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의 면적에 비하여 농자재 구입내역 및 횟수가 매우 적은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두24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4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